2023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.
하지만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. 그런분들을 위해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였습니다.
여러가지 받을수 있는 혜택을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정부에서는 복지혜택을 클릭 몇번으로 나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을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아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수가 있습니다.
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60% 이하여야 합니다.
지원대상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
1.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)
- 선정기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)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복지급여 지급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2. 청소년한부모 가족(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)
- 선정기준(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)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
- 복지급여 지급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
📌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*소득평가액 = ①실제소득-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-③근로소득공제*재산 소득 환산액 = (①재산-②기본재산액-③부채)×④소득환산율
한부모가정 자격조건
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기 위한 자격조건은 부모가 한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한부모가정 핵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아래에서 자녀의 나이는 만 18세 미만이며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.
- 한부모 가정: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
- 조손가정: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(외) 조부모가 양육
- 청소년 한부모가족: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
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살고있는 집 주변의 주민센터에 문의할수 있습니다. 아래에서 바로 집 주변의 주민센터를 찾아볼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정 지원혜택
기저귀 및 분유 지원 : 저소득층에 속하는 한부모 가정에 2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기저귀 비용은 월 6만 4천 원, 분유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8만 6천 원입니다.
수강료 지원 : 인터넷통신 가구당 17,600원, 방과 후 무상수업 연간 60만 원, 고등학생 학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자녀 양육비: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원
전세임대주택: 공공사업자가 원하는 기존 주택을 선정하면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고 한부모 가정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.
급식비 지원: 초·중·고등학교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, 우유급식은 연간 250일 정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